사업목적
- 한국 영화 발전과 지역 영화, 영상 산업 육성 및 활성화
-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서 광주만의 유무형의 자원을 영화, 드라마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도시마케팅 강화
-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광주 로케이션 촬영유치 및 로케이션 장소의 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지역 영상 관련 업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H/W와 인적 자원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광주 문화산업발전 시너지 효과 유발
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3년 영화‧드라마 제작지원
❍ 사업기간 : 2023. 1. ~ 2023. 12.
❍ 사 업 비 : 250백만원
❍ 지원대상 : 광주지역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, 드라마 등 영상물 콘텐츠 전반
❍ 지원분야 : 영화, 드라마 등 영상물 콘텐츠 순수 제작비 일부
- 국내외 영화, 드라마, 영상물 작품으로 방송편성 및 극장배급 예정 영상콘텐츠
❍ 지원내용 : 제작사(작품)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사후 정산 결정
❍ 지원조건 및 범위
① 국내외 개봉관 또는 방송채널을 통한 배급·편성 확정 등 계약완료 작품
② 기획단계를 제외한 순수제작비 중 광주에서 소비한 장비임차료, 숙박비, 식비, 진행비,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 본 촬영에 소요된 제반비용의 40% 이내
③ 보조출연자, 단기스텝(촬영, 조명, 음향 등) 인건비(광주 거주자에 한함) 1천만원 이내(1인 1일, 20만원이내). 단,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금 총합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 할 수 없음.
④ 후반작업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10%이내(광주지역 업체가 제작한 경우에 한함)
단, 후반작업의 지원 금액은 총 지원금액의 1/3을 초과 할 수 없음.
⑤ 광주지역 촬영결과물 제출(스틸컷, 편집영상 포함된 DVD 등)
⑥ 지원기관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, 시사회 개최, 무료상영회 등
⑩ 협약서 작성, 지원금액 확정 후 보증보험증권 제출
※ 회계감사보고서, 보증보험증권발급 비용은 제작사 부담
❍ 지원자격
- 영상콘텐츠 관련 국내외 영화, 드라마, 방송, 영상물 제작 분야 법인
-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
- 지상파 및 CATV, OTT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·외 드라마
- 감독, 주연배우 및 주요 스태프와 계약이 성사된 작품
- 투자, 배급(방송의 경우 선 판매 또는 방영) 계약이 성사된 작품
❍ 접수제외대상
-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제작인력, 장비 등 기본적인 제작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광주영상위원회 또는 광주시와 맺은 각종 협약에 있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
❍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구성인원 : 7인 이내 · 영상관련 학계, 제작자, 전문가 중에서 선정
- 심사방법 :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
(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)
-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
심사항목 | 평 가 내 용 | 비 고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탁월 | 우수 | 보통 | 미흡 | ||
광주 촬영분량 | 광주지역 촬영 횟수, 빈도, 시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 | 40 | 30 | 20 | 10 |
광주 소비액 | 광주지역 총 소비액의 규모 | 30 | 25 | 20 | 15 |
작품성 | 작품성이 뛰어난 정도 | 20 | 15 | 10 | 5 |
촬영결과물 제출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계획 | - 광주지역 촬영 결과물 제출계획(스틸컷, DVD 등) - 시사회, 공익목적 무료상영회 개최계획 |
10 | 7 | 4 | 1 |
❍ 선정방법 및 절차
1단계 |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ㆍ제출 서류 및 지원자격 적격여부 검토 ㆍ제출 내용의 적합성 확인 |
2단계 |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협약 체결 ㆍ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ㆍ지원작품 선정 및 협약 체결 |
3단계 | 최종 지급심사 ㆍ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 검토 ㆍ심사위원회에서 결과내용 및 지원금 지급여부 최종 심사 |
4단계 |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ㆍ지원금 지급 ※결과보고서 검토·확인, 필요 시 추가자료 요구 ㆍ협약내용 준수이행 여부 확인 등 |
- 선정방법,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<제작지원 관리규칙>에 따름
- 심사결과 적격한 제작사 및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, 제안 관련 일체 소요비용은 신청기관 부담
신청(접수)방법
❍ 신청서 작성
(공고)2023영화.드라마 제작지원사업.zip 다운로드
❍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접수
※ 서류접수기간
2023. 6. 1 ~ 7. 30일(1차)
2023. 10. 1 ~ 11. 1일(2차)
❍ 제출방법 : e-mail
❍ 접수처 : gjfc1214@naver.com
❍ 제출서류
1. 지원신청서 1부
2. 제작계획서 1부 (첨부내용 각 1부)
1) 제작의도(제작목표, 기대효과)
2) 작품 설명 및 내용
① 제작기획서(시놉시스 포함의 제작사 PPT) 첨부
② 시나리오 or 촬영 대본 첨부
3) 각종 확정 현황
① 투자 및 배급계약서(or 방송편성 계약서) 사본 첨부
② 감독, 촬영감독 등 주요 스탭계약서 사본 첨부
③ 주연배우 출연계약서 사본 첨부
※ 상기 ①, ②, ③ 의 서류와 관련하여 ‘제3자 비공개 원칙’ 계약에 따른 공개가 불가피 할 경우 ‘중요부분’을 감추고 제출 요망
4) 기타 주요사항
① 기타 광주광역시 촬영 진행시 추가 의견 개진사항
② 제작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진
ex) 스텝진 교체계획, 개봉일 변경계획 등
3. 제작예산서 (제작사 양식)
- 작품제작을 위한 제작사 양식의 총 제작 예산서
4. 광주 내 지출예정서
- 예상되는 ‘촬영 회차’ 및 예상 ‘사용비용’을 산정하여 기재
5. 기타 서류
1) 사업자등록증
2) 법인등기부등본
3) 대표자주민등록등본
4) 법인인감증명서등본
5) 통장사본
6) 기타 증빙자료 등
❍ 협약체결
- 지원 제작사(작품)로 선정된 이후 소정의 ‘세부협약서’에 따라 협약 체결
- 협약서 내용에는 사업성과의 활용 및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
❍ 협약변경
- 신청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
-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❍ 협약해지 및 처분
제재대상사유 |
제재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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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압력, 허위,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금 지급 확정으로 선정 된 경우 |
기지급 된 지원금 전액환수 |
결과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,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|
기지급 된 지원금 전액환수 |
지원과제의 사후 평가 결과가 “불량”인 경우 |
기지급 된 지원금 전액환수 |
회계감사보고 및 영수증 원본 대조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를 허위로 보고 하였을 경우 |
기지급 된 지원금 전액환수 |
신청기관 작품이 미디어(지상파 또는 CATV 등)을 통한 방영 또는 극장을 통한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|
기지급 된 지원금 전액환수 |
지원문의
-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영화사업국 담당자 062)350-9340